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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자립준비청년 조건, 신청대상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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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기회'
신청대상·조건을 확인하세요!

🌏 자립준비청년 신청대상·조건 안내


◆ 부산도시공사는 2025년 하반기 중으로 총 20가구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


·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보호 종료 청년

·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

· 신청자는 부산 내 생활 기반이 있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



◆ 신청자격 : 신청일 현재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,아래 ①,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


①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

②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