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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택연금 지급방식·유형'을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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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주택연금 지급방식 안내
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!
1. 종신지급방식
•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
2. 종신혼합방식
• 인출한도 범위(대출한도의 50%,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%)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
3. 확정기간혼합방식
• 인출한도 범위(대출한도의 50%,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%)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*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
• 다만,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%에 해당하는 금액(의무설정인출한도)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,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
4. 대출상환방식
•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(대출한도의 50% 초과 90% 이하) 안에서 지급받고,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
5. 대출상환우대방식
•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(65세 이상)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
6. 우대지급방식
•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(65세 이상)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
7. 우대혼합방식
•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(65세 이상)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(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%,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%)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
🌏 주택연금 지급유형
1. 종신지급(혼합)방식
• 지급유형 : 정액형, 초기증액형, 정기증가형
2. 확정기간혼합방식
• 지급유형 : 정액형
3. 대출상환방식
• 지급유형 : 정액형
4. 대출상환우대방식
• 지급유형 : 정액형
5. 우대지급(혼합)방식
• 지급유형 : 정액형